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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9-1학기 사회봉사장학금 시행내규가 변경안내
작성자 박** 작성일 2008-12-30 조회수 561



2009-1학기 사회봉사장학금 시행내규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사회봉사활동 범위 : 사회봉사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그 세부 내용은 ”별표1” 과 같다.

1. 종합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에서의 봉사활동.

2.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기관(본 대학교 포함)에서의 봉사활동.

<장학생 선발 및 지원 >

■ 장학생 선발 : 사회봉사장학생(이하“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은 6개월간의 무급 봉사활동이 120시간 이상으로서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자를 선발한다.

■ 장학금액 :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의 장학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 장학생 선발 및 수혜 제한

1. 징계처분을 받고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직전 학기 평균평점 2.00 미만인 자

3. 봉사활동 시간이 120시간 미만인 자

4. 타 장학과 중복수혜가 가능하고 기타 수혜 제한은 울산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에 준 한다.

■ 장학금 신청서류 : 장학금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생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1. 장학생 지원서 1부.

2. 사회봉사활동확인서 1부.

3. 학생본인 통장사본 1부.

■ 봉사활동 적용 기간 : 1학기 장학금 신청자는 직전연도 9월1일부터 당해연도 2월 말일까지의 봉사활동 내역을 장학생 선발 적용기간으로 하며, 2학기 장학금 신청자는 당해연도 3월1일부터 8월 말일까지의 봉사활동내역을 적용한다.

■ 신청기간 : 2009년 3월말에서 4월초사이에 접수받을예정임

<별표1>

(사회봉사활동 인정 범위)

1.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1) 아동.청소년 : 말벗.상담, 생활지도, 학습도우미, 학습지도, 동반외출여행(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맨토링 제외)

2) 장애인 : 재활서비스 협력, 말벗.상담, 물리치료보조, 동반외출.여행, 가사 및 반찬배달서비스, 학습도우미

3) 노인 : 말벗.상담, 독서보조, 외출보조, 결연맷기, 가사 및 반찬 배달 서비스.

4) 부녀복지 : 직업상담, 기술교양교육,자녀학습보조

5) 근로봉사 : 행사업무보조, 전문자보조, 환경미화,청소.세탁,가사보조, 시설보수, 행사지원

[단,본 대학교 교내.외 행사(총학생회행사포함)및 농촌봉사활동은 제외]

6) 기능봉사 : 사서활동, 점자번역.녹음, 벌률상담, 이.미용, 진료활동.

2. 병 원 : 호스피스활동, 환자위문, 도서대출, 접수안내, 거즈접기 및 붕대 감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