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장학 신청관련 추가사항 안내 |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08-12-26 | 조회수 | 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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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사장학: 장학복지과 제출대상자 (1) 부,모 및 본인이 생활보호대상인 자 - 제출서류 : 장학생지원서1부, 기초수급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2) 부모 및 본인이 장애등급 1급∼4급이내인자중 가구별 월 소득금액이 2009년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학생의 가구별 건강보험료 1인가구 15,676원이하 2인가구 26,692원이하 3인가구 35,530원이하 4인가구 42,368원이하 5인가구 50,206원이하 6인가구 58,044원이하 7인가구 65,882원이하 8인가구 73,720원이하인 학생들은 장학복지과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장학생지원서1부, 1개월이내 납부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건강보험증사본 1부, 2008년 보호자의 지방세납부실적증명서1부(또는 비과세 증명서), 주민등록등록등본 1부, 장애인증명서 1부. *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1부 추가 제출 위 (1), (2)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학생들은 해당학부(과)사무실로 가사장학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 2009년 1월 9일까지
2008. 12. 15.
학 생 복 지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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