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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사장학 신청관련 추가사항 안내
작성자 박** 작성일 2008-12-26 조회수 543


               -가사장학 신청관련 추가사항 안내-

     2009학년도 1학기 본인 및 부,모 장애 1-4급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최저생

계비 120%이하 소득자 월건강보험료 산출금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

당학생들은 장학복지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사장학: 장학복지과 제출대상자

(1) 부,모 및 본인이 생활보호대상인 자

- 제출서류 : 장학생지원서1부, 기초수급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2) 부모 및 본인이 장애등급 1급∼4급이내인자중

가구별 월 소득금액이 2009년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학생의 가구별 건강보험료

1인가구 15,676원이하

2인가구 26,692원이하

3인가구 35,530원이하

4인가구 42,368원이하

5인가구 50,206원이하

6인가구 58,044원이하

7인가구 65,882원이하

8인가구 73,720원이하인 학생들은 장학복지과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장학생지원서1부, 1개월이내 납부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건강보험증사본 1부, 2008년 보호자의 지방세납부실적증명서1부(또는 비과세 증명서), 주민등록등록등본 1부, 장애인증명서 1부.

*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1부 추가 제출

위 (1), (2)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학생들은 해당학부(과)사무실로 가사장학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 2009년 1월 9일까지

 

2008.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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