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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협조 요청
작성자 정** 작성일 2011-03-03 조회수 736

   출판물 불법복제 및 불법판매 단속안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1년 신학기를 맞이하여 출판물의 불법복제 및 불법판매 근절을 위해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오니, 교직원 및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복사, 유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

    O 교직원을 통한 불법복제가 이루어지지않도록 학생들에게 지도강화

    O 강의교재의 불법복제 권장등의 행위 금지

    ※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①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2011.  3.  4

 

학생복지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