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협조 요청 | |||||
|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11-03-03 | 조회수 | 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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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불법복제 및 불법판매 단속안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1년 신학기를 맞이하여 출판물의 불법복제 및 불법판매 근절을 위해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오니, 교직원 및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복사, 유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 O 교직원을 통한 불법복제가 이루어지지않도록 학생들에게 지도강화 O 강의교재의 불법복제 권장등의 행위 금지 ※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①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2011. 3. 4
학생복지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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