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추천 및 선발방법 4.1 추천자격 - 재학중인 대학총장, 학장 추천 : 대학교 당 3명 이내 추천 4.2 선발방법 : 1차(서류심사), 2차(심의위원회 심사), 3차 종합심사 / 결정 5. 선발제외 5.1 이공계열, 일반계열 공통 - 2011년도 국비장학생, 사립재단 장학생 등의 수혜 대상자로서 학기당 1백만원 이상 장학금을 지원 받고 있는자 5.2 이공계열 대학생 - 이공계열중 의대, 한의대, 약대 재학자 - 사범대소속 이공계열 관련학과 5.3 일반계열 대학생 - 이공계열 재학생 6. 심사기준 (배점 : 100점) 6.1 이공계열 대학생 - 학업성적(40), 과학관련 대회입상경력(20), 발표논문(10), 사회봉사활동(10), 어학성적(10), 기타(10) ※ 단, 심사결과 일정수준 이상 동순위의 학생이 경합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부모결손가장, 조부모가정, 한부모가정, 기타 생활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자, 국가유공자 가족의 자녀 순으로 선발 6.2 일반계열 대학생 - 학업성적(30), 대회입상경력(20), 발표논문(10), 사회봉사활동(10), 어학성적(10), 기타(20) ※ 단, 심사기준은 생계곤란자 중 일정수준 이상 동순위의 학생이 경합할 경우 기초생활 수급권자, 부모결손가장, 조부모가정, 한부모가정, 기타 생활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자, 국가유공자 가족의 자녀 순으로 선발 7. 심사위원 구성 : 학계, 연구계,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 8. 장학금 지급기간 및 규모 8.1 선발된 당해년도 修學(연구)보조금을 1년간 지원 8.2 2011년도 선발자 지원한도 : 500만원/년(학기당 250만원을 한도로 1.2학기 분할 지원) ※ 수학(연구)보조금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을 말함. ※ 타 장학금 수혜시(100만원 이하) 장학금 공제한 차액을 지급함. 9. 선발 취소 및 장학금 지급정지 9.1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때 장학생 선발을 취소하고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함. 9.2 선발된 학생의 1학기 전과목 평점이 선발 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 2학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함. 9.3 기타 정산장학재단 운영규정 제11조, 제12조 규정에 따라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을 중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