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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1학기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세부시행계획
작성자 정** 작성일 2011-01-04 조회수 507

2011년도 1학기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세부시행계획



내용이 많은 관계로 첨부파일로 공지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본 페이지 하단의 첨부파일의 내용 확인 바랍니다.


★ 세부일정

세부내용

일 정

비고

1차

2차

학자금 융자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http://www.kosaf.go.kr)

기본자격

이수학점 및 성적

원칙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고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대학생 본인(단, 본인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

추가

읍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이상(계절학기 적용불가)

-예외:졸업학기,장애우,신·편입생,재입학생

성적

직전학기 70점이상(100점환산)

-예외:신입생

예외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제출서류

기본서류

추가서류(해당자)

① 융자신청서(포털 자동출력)

②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③ 학부모 가족관계증명서

①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② 차상위계층관련증명서

③ 장애인수첩사본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 영농종사자확인서 및 어업종사자확인서

⑥ 기타 해당서류 등

학부모 공인인증서 사용불가시

① 연대채무확약서

② 학부모 인감증명서

③ 학부모 신분증 사본

신입생에 한함

(1학년)

‘11. 1. 3(월) ∼

‘11. 1.14(금)

재학생 위주

‘11. 1.24(월) ∼

‘11. 2.4(금)

학생

(2주)

ㅇ 융자대상자 확인 및 특별추천

증빙서류 확인, 성적, 이수학점, 등록금액 등록

· 원본서류 : 재단이 정한 기일에 일괄 송부

(주의) 서류제출기한 미준수시 대출제한

‘11. 1.17(월) ∼

‘11. 1.21(금)

‘11. 2.7(월) ∼

‘11. 2.11(금)

대학

(1주)

ㅇ 융자대상자 심사

- 융자대상 적격 유무 확인

거주기간, 성적, 이수학점, 등록금, 농·어업 종사여부

구분

내용

필수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1순위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②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 동일순위내 심사기준 : 재학생은 성적, 신입생은 거주기간

‘11. 1.24(월) ∼

‘11. 2.4(금)

‘11. 2.14(화) ∼

‘11. 2.25(금)

재단

(2주)

ㅇ 융자대상자 최종확정 및 융자실행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대상금액 이체

※ 신입생의 경우, 학생의 최종등록 대학(교) 확정시 최초등록한 대학은 학생에게 융자금을 지급하여 정시등록기간내 최종등록 대학(교)에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 다만, 학생이 최종등록 대학(교)에 미등록 또는 등록금 차액분 미상환시에는 추후 전체학기 융자제한 조치

대학은 3월말경 학생의 최종등록 정보를 재단에 통보

‘11. 2. 7(월) ∼

‘11. 2. 9(수)

‘11. 2.28(월) ∼

‘11. 3.2(금)

재단

* 사정에 따라 지급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