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 일 정 | 비고 |
1차 | 2차 |
ㅇ 학자금 융자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http://www.kosaf.go.kr) 기본자격 | 이수학점 및 성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고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대학생 본인(단, 본인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 읍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 직전학기 12학점이상(계절학기 적용불가) -예외:졸업학기,장애우,신·편입생,재입학생 직전학기 70점이상(100점환산) -예외:신입생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 제출서류 | 기본서류 | 추가서류(해당자) | ① 융자신청서(포털 자동출력) ②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③ 학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①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② 차상위계층관련증명서 ③ 장애인수첩사본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⑤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 영농종사자확인서 및 어업종사자확인서 ⑥ 기타 해당서류 등 | 학부모 공인인증서 사용불가시 | ① 연대채무확약서 ② 학부모 인감증명서 ③ 학부모 신분증 사본 | | ‘11. 1. 3(월) ∼ ‘11. 1.14(금) | ‘11. 1.24(월) ∼ ‘11. 2.4(금) | 학생 (2주) |
ㅇ 융자대상자 확인 및 특별추천 - 증빙서류 확인, 성적, 이수학점, 등록금액 등록 · 원본서류 : 재단이 정한 기일에 일괄 송부 (주의) 서류제출기한 미준수시 대출제한 | ‘11. 1.17(월) ∼ ‘11. 1.21(금) | ‘11. 2.7(월) ∼ ‘11. 2.11(금) | 대학 (1주) |
ㅇ 융자대상자 심사 - 융자대상 적격 유무 확인 - 거주기간, 성적, 이수학점, 등록금, 농·어업 종사여부 구분 | 내용 | 필수 |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1순위 | ①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②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③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 2순위 | -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 ※ 동일순위내 심사기준 : 재학생은 성적, 신입생은 거주기간 | ‘11. 1.24(월) ∼ ‘11. 2.4(금) | ‘11. 2.14(화) ∼ ‘11. 2.25(금) | 재단 (2주) |
ㅇ 융자대상자 최종확정 및 융자실행 -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대상금액 이체 ※ 신입생의 경우, 학생의 최종등록 대학(교) 확정시 최초등록한 대학은 학생에게 융자금을 지급하여 정시등록기간내 최종등록 대학(교)에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 다만, 학생이 최종등록 대학(교)에 미등록 또는 등록금 차액분 미상환시에는 추후 전체학기 융자제한 조치 ※ 대학은 3월말경 학생의 최종등록 정보를 재단에 통보 | ‘11. 2. 7(월) ∼ ‘11. 2. 9(수) | ‘11. 2.28(월) ∼ ‘11. 3.2(금) | 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