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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작성자 정** 작성일 2010-12-20 조회수 470

2011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1. 지원자격

가. 본 대학교에 재적 중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을 원할 때는 여석이 있는 경우 원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학사처분 제적자는 2회에 한합니다.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 할 수 없습니다.

- 이중학적으로 제적된 자

- 재학연한을 초과하여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학사처분에 의거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 의과대학 재적 중 학사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 폐과된 학과에 재적하였다가 제적된 자

2.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재입학 신청서 교부 및 접수

2011. 1. 24(월)~1. 25(화)

09:00 - 17:00

- 신청서 교부 : UWINS 정보광장/규정및서식/학사관련

서식/재입학원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신청서 접수 : 학사관리팀 (구비서류 : 재입학신청서)

재입학 심사

2011. 1. 26(수)~1. 27(목)

- 심사부서 : 해당 학부(과)

- 심사전형 :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며, 면접을 실시하

는 학부(과)에서는 해당 학생에게 개별 통보함.

합격자 발표

2011. 2. 8(화)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 확인

※ 개별 통보하지 않음

수강신청

2011. 2. 10(목)~2. 15(화)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UWINS Login → 교과과정/수업 → 수강신청

등 록

2011. 2. 16(수)~2. 22(화)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UWINS Login → 장학/등록 → 등록 → 고지서출력 후 해당은행에 납부

3. 유의사항

- 제적 당시 이수 학기차에 관계없이 수료학점을 적용하여 재입학 학년 학기를 결정합니다.

- 재입학이 확정되면 제적 전 학적변동, 성적을 이월 받습니다.

- 학사처분제적자는 재입학 후 1회 학사경고 처분시 학사처분제적 처리됩니다.

- 재입학시 등록금에는 입학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신입생과 동일함)

(등록금액 확인 :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UWINS → 장학/등록 → 등록 → 등록금 조견표)

- 지정된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4. 재입학 관련 문의처 : 교무처 학사관리팀 (052-259~2016)

2010. 12. 16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