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안내 |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09-02-20 | 조회수 | 7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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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교에 재학 중이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재학생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건강보험료가 전국평균 이하(2008년도 기준 지역가입자 66,900원) 4. 정부보증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 5. 경제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다만, 이 경우는 학생복지부에서 심사 후 선발)
o 학생이 근로할 수 있는 장소
o 근로기간 및 시간 주당 20시간 이내로 한다. 단, 야간 교육과정의 학생 및 방학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이내로 한다.
o 신청기간 : 2009. 2. 23 - 3. 6 o 신청장소 : 학생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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