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 가사장학금 신청안내 |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08-12-01 | 조회수 | 439 |
|---|---|---|---|---|---|
|
1. 가사장학 : 저소득층 자녀 및 기타 사유로 인한 가계곤란자(재해자 포함) - 신청서류 가. 장학생 지원서 나. 2008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영수증, 고지서, 급여명세서) 다. 보호자의 지방세납부실적증명서 1부(또는 비과세 증명서) 라. 주민등록등본 1부 마. 재해사실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장애자증명서 1부(해당자 본인 또는 보호자) 2. 장학생 선발 제한 대상자(장학금 지급규정 제 7조) 가. 징계 처분을 받고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2008-1학기 수강신청 학점 미달자 1) 1, 2, 3학년은 15학점 미만 신청자(건축학부 5년제 학생은 4학년에 준함) 2) 최종학년, 장기형 산학협동교육과정 및 국내,외 교류교육 학생은 12학점 미만 신청자 다. 직전학기 평균성적 2.00 미만자 라. 휴학생 마. 동일학년학기 중복수혜자
3. 제출처: 해당전공 학과사무실 |
|||||
